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뛰어난 성과를 낸 경우 별도 선발 절차 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지나면 업무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1명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원회에서 임용 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