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는 “서울 국민주택 적정가 6억~9억”
“종부세 상담해드립니다”… 공인중개소들, 바쁘다 바빠 국세청이 지난해보다 약 14만명(25%) 증가한 ‘역대 최대’ 인원인 74만 4000명에게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낸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세무상담 안내문구가 빼곡히 붙어 있다. 뉴스1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설문한 결과다. 설문에는 공인중개사와 일반 국민 각각 1200여명씩 모두 2478명이 참여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3.0%로 나타났다. 또 국민주택 규모인 85㎡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 3억~6억원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50.5%로 절반 정도였으며,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9억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6.7%로 집계됐다.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주택 가격이 6억~9억원일 때 적정한 중개보수 요율은 0.5~0.6%라는 응답이 43.2%로 절반에 못 미쳤다. 현재 이 가격대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0.5%다. 9억원을 넘는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적정한 중개보수 요율을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28.4%가 0.5~0.6%, 25.7%가 0.7%~0.8%라고 답했다. 현재 요율은 0.9%다. 권익위는 “현재 9억원 초과 주택 가격의 중개보수가 지나치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7명 정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요율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최고 요율(0.9%)을 낮추거나 정액제 실시 방안, 구간별 고정요율제 적용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 권익위는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보수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50% 이하, 주택규모 50㎡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2020-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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