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9명→11명… 민간위원은 7명으로
공단·지방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의무화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보공개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을 대폭 늘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위에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기관별 정보공개 심의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위원도 현재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외부에서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 기관은 현재 국가기관과 공기업 340곳에서 준정부기관 89곳과 지방공사·공단 136곳이 새로 추가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일반 국민의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정보공개를 할지 논의, 결정하는 기구다.
각 기관에서는 정부공개 업무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 회피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2020-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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