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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왼쪽부터 박순규, 송아량, 봉양순, 김정태, 박기열, 홍성룡, 최정순, 이광호, 최웅식, 유용, 양민규 위원 |
앞서 지난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이날 반민특위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과 교육감은 친일·일제잔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친일·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반민특위 최웅식 위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은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삶 깊숙이 친일·일제잔재가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광복 직후 청산하지 못한 과거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불필요한 논쟁만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청산하지 못한 친일·일제잔재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평가받게 함으로써,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이광호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해방 이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일제의 잔재는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친일·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뜻깊어야 할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 광복 75주년 등의 기념행사가 오히려 일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들이 전국 시·도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친일·일제잔재 청산이 일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시와 교육청에 반드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타 시·도에서도 친일·일제 청산을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인 상호 협력·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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