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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28일부터 재산세 절반 깎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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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 재산세 50% 깎아줘

서울 각 구별로 작년 예산 759억 남아, 재산세 환급에 67억 들어


조은희(오른쪽) 서울 서초구청장이 1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출마를 밝히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7일 다음날인 28일부터 서울 서초구가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 10월23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깎아드린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앞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9억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게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는 관련조례 개정안을 냈고, 이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4개 다른 구에도 재산세 감면 조치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 구청장은 일제히 반대했고, 서울시까지 나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까지 제기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법적 판단이 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했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면서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민들은 28일부터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안내문을 받게 되고, 1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조 구청장은 중앙 부처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1가구 1개 주택자 과세자료를 협조해준다면 주민들을 상대로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없고, 클릭 한번으로 바로 대상자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되지만 공문 발송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응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제가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라 일부러 괴롭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 핵심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주민들은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일일이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해야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하나하나 수기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징벌적 갑질행정을 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조 구청장은 환급 절차 개시에 대해 주민들의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항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계소득은 전례 없이 줄었지만 서울시 전체 재산세는 지난 3년간 52%, 서초구 재산세는 72%나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6억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시에서 ‘6억~9억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 3000명’이 재산세 감경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다른 서울 자치구인 강북, 노원, 도봉구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이 약 99.9%에 이르며 9억 원 이하 주택 비율이 영등포구도 88%, 용산구 72%, 송파구 69%로 높다”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재산세 50% 감경이 이루어진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강북권 구청장이 재산세 감경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며 서울 각 자치구가 작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구별로 평균 759억이란 사실을 들며 돈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9억 이하 주택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으면 각 구별 평균 67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의 재정력 지수는 25개 자치구 중 21위로 꼴찌에서 5번째”라며 서초구가 예산이 많아 재산세 경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돈이 많아서 세금 감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 받는 주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감경을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세금 풍년’으로 내년에도 서울시의 재산세과 취득세는 올해에 비해 8000억 이상이나 더 늘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50% 환급 절차를 돕고, 대법원 제소도 당장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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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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