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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 전호리 일대 36만㎡ 3년간 개발행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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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일까지 전호지구 조성 개발행위 허가제한 주민의견 청취

김포시 고촌읍 전호지구 개발예정지
아파트 45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02-1번지 일대 36만㎡ 부지에서 3년간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김포시는 고촌 전호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오는 20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및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 지역은 고촌읍 전호리 일대 개발제한구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 지역은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택지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그린벨트해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는 아파트 4500여 가구가 분양될 계획으로 이 중 60%가 임대아파트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예정 시기는 2023년 이후다.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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