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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첫 ‘부양의무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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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비극 없도록… 복지 그물망 촘촘히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길 열려
서울형 기초보장제 6400여 가구 혜택
1인 가구 최대 27만여원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보장 수급땐 대상 제외 ‘한계’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부양의무제 폐지’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5개월 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통해 발견되는 사건을 계기로 복지의 그물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발굴 지원 시스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4168가구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부양의무제 폐지로 50% 이상 늘어난 6400여 가구가 될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복지 그물망이 넓어지고 촘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재산기준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9만 1000원에서 최대 27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시가 부양의무제를 선제적으로 폐지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배동 김모씨 모자는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됐지만, 부양의무자 문제로 월 28만원가량의 주거급여만 받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지 못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가 필요한데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김씨가 소득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높게 평가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전폭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라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으로, 양쪽에서 수혜를 못 받거나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를 막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통합 복지 시스템 구축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찾아낼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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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