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지털 신산업 특허부여 기준 제정
신기술에 기존 제조업 기반 기준 적용 불합리성 개선
특허청은 18일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AI·IoT 등 5대 핵심분야의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 요건 및 명세서 기재 요건 등을 담고 있다.
AI의 경우 기업들의 고민이 컸던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명시했다. IoT 서비스 분야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 확대 및 정보통신(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헬스 안마의자의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착안해 신체 정보에 따라 좌석을 제어할 수 있는 극장용 4D 의자 등의 특허 등록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종자산업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는 적용 작물을 달리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해 기업이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디지털 특허 기준 마련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일환이다. AI 관련 특허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5% 증가하는 등 산업계는 디지털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 부여기준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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