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구에서는 건설기계(중장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대비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보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의 기준을 세웠다.
이 용역체결로 소규모 관급공사장에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가 투입되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안전점검 결과서를 발부해야만 공사가 착공될 수 있어 중장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20년 12월 10일 시행)으로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가 강화된 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사진) 양천구청장은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소규모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점차 확대해 안전한 양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