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비 분쟁’ 개선방안 마련 권고
거래액 구간 5→7단계 세분화 등 검토
국토부, TF 운영… 7월까지 매듭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주택 중개보수·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도 덩달아 올라 관련 민원과 제안이 3370건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 개선 내용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와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마련, 주거 취약계층의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자자체 역할 강화 등이다.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고정요율로 설정했다. 2안은 구간별 누진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 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 요율제 또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4안은 매매·임대 모두 0.3~0.9% 범위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1안을 도입하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시 현재 최대 900만원인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일 때는 보증금 6억 5000만원인 아파트의 수수료가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떨어진다.
국토부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전문가·소비자단체·업계 관계자 등으로 중개보수·서비스개선특별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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