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봉양순 의원은 ‘2021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와 함께 추가로 요청하여 받은 ‘기간제노동자(수질검사원) 서류심사 기준표’를 참고해 “민간에 모범이 되도록 법률적인 용어를 구사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표시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아리수 코디 채용계획에서 ‘수질검사원’과 ‘업무지원자’라는 두 분야로 나누어 있는 점을 짚으면서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지원하게 될 업무지원자에게 전공이나 자격증 여부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일정 기간 관련 교육을 받으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을 ‘수질검사원’에게 자격증뿐만 아니라, ‘대시민 활동분야’라고 하여 시민단체 활동 및 통계조사 등의 경력 여부로 너무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해당 직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봉 의원은 올해 초에 입찰 공고됐던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구매 내용에 관해 “1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입찰을 진행할 경우에 15일 이상 공고를 실시하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20억 원으로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10일만 공고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아무리 추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다 해도 기간이 짧아지면 신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나 의심하게 된다”고 재차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원격검침 단말기의 가격 구성을 보면, 계량기에 비해 단말기 가격이 12만 5000원으로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며 “서울시 전체의 계량기를 단말기로 교체하려면, 약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성능은 유지하되 가격을 낮추도록 입찰 방식을 업체 제안내용 평가 방식에서 최저가 낙찰 방식 등으로 바꾸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