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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관련 조례에서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노동자”를 규정했던 반면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서는 “노동자”를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노동환경 개선 사업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사업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열거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제10조)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개발 ▶법률과 교육지원 ▶노동 인식개선과 홍보활동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제13조)
이로서 노동권익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규정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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