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투기 이익 환수하려면
권익위표 이해충돌방지법 10년째 계류
부칙에 법 시행 전 이익 환수 조항 필요
9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3.9 연합뉴스 |
이번 기회에 공공주택 공급의 모든 과정을 분석해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제도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브리핑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모든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이상 공직자들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공직자의 형사처벌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 퇴출에 그치지 않고 투기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이해충돌방지법은 10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채 겉돌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돼 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만 처벌토록 하고 있어 이를 전달받은 제3자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및 이를 이용한 제3자의 거래금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 이익 환수도 일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은 “법 시행 이전에 구매했더라도 이후에 매매해서 수익을 냈으면 투기이익을 환수한다는 단서 조항을 부칙에 만든다면 위헌을 피할 수 있다는 학계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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