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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피곤하실 텐데… 성동, 10분마다 ‘경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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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업체에 자동으로 철거 권고 안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귀하께서 성동구에 배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으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고발될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불법 광고물 부착한 업체에 이 같은 내용의 자동 안내 전화를 10~20분마다 걸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구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은 총 3만9972건으로, 약 4억 7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량의 불법유동광고물 부착이 지속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자동경고발신 시스템이다.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벽보과 현수막 등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분양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현수막의 경우 과장광고로 주민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 광고물을 수거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순차적으로 10~20분당 1회 발신으로 자진 철거시까지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자동전화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30개 통신회선을 이용 140여개의 발신번호를 마련해 자동발신전화로 녹음된 내용이 반복되도록 시스템화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습·반복적인 불법 광고행위 근절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1-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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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