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긴 권덕철 장관 밥값’ 보도
‘1인당 3만원 이상’ 경계령 다시 내려져
“과거엔 인원수 뻥튀기 편법… 투명해져”
이 매체에서는 “권 장관 일행이 한 식당에서 밥값 31만 5000원을 결제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3명이 아니라 9명이 함께 식사했다”며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들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간담회와 회의 형식을 빌려 식사를 하는 것은 5인 이상이 가능하지만 사적 모임의 경우 5인 이상이 금지된다.
이 보도 이후 관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는 물론 ‘1인당 3만원 이상 밥값’ 경계령이 다시 내려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들은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 엄격히 지켜지던 이 조항은 경기 침체로 음식점 등 자영업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느슨해져 슬그머니 지켜지지 않은 지 오래다.
그러다가 이번에 업무추진비 공개로 1인당 식사 비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자 공무원들은 메뉴판을 살피며 3만원 이하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참석자 수 뻥튀기’를 원천봉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8일 “과거 다소 비싼 음식을 먹어도 인원수를 늘리는 식으로 1인당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을 편법으로 피해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5인 이상 못 만나니 사실상 밥값이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전이야 3명이 만나 3만원 이상 코스요리를 시켜도 참석 인원을 6명으로 부풀리면 1인당 한 끼 가격을 낮췄지만 이제는 최대 인원을 늘려도 4명이다 보니 편법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른 부처의 한 공보 관계자도 “이제 외부인들과의 식사 약속이 잡히면 부담스럽다”면서 “1인당 3만원 이하로 맞추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먹게 될 경우 나머지 비용은 개인카드로 계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1-04-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