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 승인… 업무 연관성 길 열려
특수환경서 암 유발 물질에 노출 결론
인사혁신처는 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희귀암을 앓는 공무원들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신장암은 소변을 만드는 세포가 모인 신장의 실질에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벌여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 등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비소, 벤젠,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상 인정을 받은 소방관은 28년간 화재 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해 온 A소방관, 31년간 화재 진압과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한 B소방관, 30년간 화재 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 지휘를 한 C소방관 등이다.
2018년 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공상이 인정되면 인정 기간 동안 요양·재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소방관을 비롯해 특수한 근무환경에 놓인 공무원들이 공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질병전문조사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희귀암 등 특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입더라도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특수질병전문조사제로 부담을 덜게 됐다. 인사처가 전문기관에 자문해 인과관계를 조사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2021-04-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