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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는 3일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를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개선토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1∼16일 ‘성차별 언어 개선’ 공모를 통해 331개의 용어를 제안받아 개선 필요성,공감성,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작 6개를 포함해 17개를 개선 대상 성차별 용어로 선정했다.
공모로 접수된 331건의 제안에 대해 도 여성정책과, 언어전문가, 여성단체 등이 개선 필요성, 공감성, 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심사 결과,보모→아동볼봄이(보육사), 여성적·남성적 어조→부드러운·강인한 어조 등 2개는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보모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편견을 담을 뿐만 아니라 남성 보육종사자를 배제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젖병→수유병은 우수작으로, 녹색어머니회→등굣길 안전지킴이(등굣길 안전도우미), 보모→육아보조인(유아돌보미) 등 3개는 장려작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학부모→보호자·양육자, 맘카페→도담도담 카페, 여성전용 주차장→배려주차구역, 앞치마→앞받이·보호티, 처녀막→질막, 죽부인→죽베개 등 11개도 개선 대상 용어로 분류했다.
도 관계자는 “일상 속 언어를 바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성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앞당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