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받은 시설 해당 연도 측정 면제
매년 조사 민감계층 이용 100여곳도 제외
측정기 의무화·관리 강화 계획과도 배치
보건 전문가 “공기질 더 철저히 관리 필요
초미세먼지 많을수록 전염성 강해” 우려
환경부 “비용 부담 토로 많아… 유연 대응”
환경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측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보건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18일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버스터미널·대규모 점포·영화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25개 시설군으로, 소유자는 매년 초미세먼지·미세먼지·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등을 자가 측정해 유지 기준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매년 실태조사하는 민감계층 이용 시설 100여곳은 그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에서 면제된다.
환경부는 또 감염병 등 사회 재난으로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개정 취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국민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난 1월 발표한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5년)에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및 노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힌 것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또는 제한 등 방역조치 시행이 이어지면서 60만~100만원에 달하는 자가측정 비용 부담을 토로하는 소규모 시설의 이야기가 많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승기·이현정 기자 skpark@seoul.co.kr
2021-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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