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1.5.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해외여행을 떠나가는 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 변경 후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라 근로자에 한해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일하거나 국외에서 연속성 있는 업무로 1개월 이상 머무는 근로자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 징수금을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에만 5회 분납을 허용하고, 별도 신청 시 10회 분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고용허가 외국인(E-9)이 입국하면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외국인에게는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영주권자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친다. 영주권자는 장기간 국내 거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1개월 이상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는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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