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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고리사채 원금·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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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대응TF 구성
신고·수사·구제 시스템 가동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도청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관련 대책회의에서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발혔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관련 대책회의에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단속은 계속하는데 처벌이 몇백만원 수준의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며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법을 어기고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진척이 없다”며 “신고하는 피해자에 대한 혜택으로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기본금융)을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을 초과하면 반환 조치하고,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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