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달부터 방어권 보장 차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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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모습 서울신문DB |
감사원은 공무원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 규칙 341호’를 개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무처리규칙 제10조의2에 ‘출석 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답서는 감사관의 질문에 대한 공무원 답변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관련자 고발·징계 등을 내릴 때 중요한 판단 근거 및 증거가 된다.
감사원은 변호인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도 두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등 국가 중대 이익,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등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문답 진행을 지연·방해하거나 관계자 등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도 예외로 했다.
앞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 1월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관련 감사 시 변호인 입회 요청을 감사원이 불허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엽(변호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등 형사절차가 아닌 감사 등 행정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무원까지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정상적인 감사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어 국가나 국민 이익에 반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