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硏 작년 돌봄 실태 조사
저학년·맞벌이 가구 돌봄 소외 비중 높아대부분 선정 기준 미달·정원 부족 탈락
돌봄 시간·접근성 등 안 맞아 이용 제한도
‘민간 서비스’ 이용땐 월 최소 50만원 지출
저소득층은 이용료 면제하는 방안 필요 초등학생 23.1%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과 후 돌봄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변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는 아이들이 대다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스템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정적 지출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05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3.1%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과 맞벌이 가구는 돌봄이 필요한데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아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돌봄 사각지대 비중은 맞벌이 부모 15.1%, 외벌이 부모 8.1%였고 1학년 4.5%, 6학년 4.1%, 2학년 4.0%, 4학년 3.9%, 3학년 3.7%, 5학년 3.0% 순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사회연구원의 강지원 부연구위원은 “돌봄 사각지대 집단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거나, 서비스 신청 후 탈락한 집단”이라며 “돌봄이 필요한데도 대상 선정 기준 혹은 정원 부족으로 탈락했다는 점에서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한 이들은 학습지, 베이비시터 등 민간 서비스 이용에 월 최소 5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하게 혹은 일시적으로 공적 돌봄이 필요해졌으나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현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가 분담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소득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이용 대상을 분리하고 있어 지역에 어떤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느냐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반일제 근로, 무급가족종사자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고용 관련 증명을 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구, 노령이나 장애로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이 대상 선정 기준으로 인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시간과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거나, 지역 내 접근성 문제 등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 조사에서도 서비스 실제 이용 여부를 떠나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세종 이현정·임주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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