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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시 대동한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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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많다”, “똑바로 앉아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해 “참고인이 설명하려는데 (감사관이) 말을 끊으면서 (위압적으로)다뤘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발언들이 오고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은 심리적으로 주눅들기 마련이다. 감사관이 불쑥 의미없이 던진 말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의 ‘고압 감사’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다음 달부터 각 부처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했다.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0조의2에 따르면 ‘출석 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 관계자 등이 신청할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은 다음달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일부 피조사인들이 변호인을 대동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누가 낼 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개인 비리와 관련된 감사의 경우 당연히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정책 감사의 경우 조직의 정책 결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도 공무원이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등 윗선에서 내려온 결정에 따른 정책 집행이라고 해도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대부분 조직이 아닌 개인 차원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국 담당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월성 원전 감사로 검찰에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도 ‘윗선’의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산업부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차원의 위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행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조직이 감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당연히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이번 조치로 개인이든 조직이든 변호사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는데, 결국 변호사들 밥그릇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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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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