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최근 3년 사례 분석
피고인 886명 중 징역형 선고 48% 불과
가해·피해 장애인 관계 유형 ‘지인’이 많아
“집행유예 땐 같은 생활공간서 살아 끔찍
사법기관 전문성·학대 심각성 인식 낮아”
쉼터 확충·퇴소 후 자립률 제고 대책 필요
#‘택시운전사 B씨는 장애인 손님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묻고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며 만남을 제안했다.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8년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결)
장애인 대상 범죄와 인권침해,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가해자 처벌은 미약해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1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학대 피고인 886명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26명(48.1%)으로 절반이 안 됐다. 이들의 평균 실형 기간은 42개월에 불과했다. 심지어 장애인 중에서도 더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장애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조차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51%에 그쳤다.
가해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유형을 보면 지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신체 학대 가운데 23.2%, 성적 학대 가운데 32.4%, 경제적 착취 가운데 40.5%를 지인이 저질렀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59.4%로 절반을 웃돌았다. 지적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 어렵다 보니 학대 정도와 관계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례가 특히 많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징역형 다음으로 많은 집행유예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더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피해자 입장에선 한 동네 등 같은 생활 공간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내가 먹여 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다”며 “경찰, 검찰도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낮거니와 판사들 또한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했다.
학대받은 장애인이 3~6개월간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있긴 하지만 현재 15개 시도에만 1개씩 설치돼 있고 세종과 전북은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가 부족하고 남녀가 따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쉼터가 많아 가령 여성 피해자가 입소하면 남성 피해자는 입소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가해자와 분리하려면 쉼터 퇴소 후 피해 장애인의 자립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퇴소 후 자립률은 평균 17.6%에 그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쉼터와 단기보호시설을 병행해 운영하는 곳이 많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단기보호시설에서 우선 보호하고 사후관리, 치료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촘촘하게 세부 지침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