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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민관 합동 순찰… 국번없이 128·120 신고


서울 양천구가 여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의 하나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하천 주변에 사는 주민은 폭우가 쏟아지면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잇따른 단속과 경고에도 비를 틈타 오·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는 이렇게 여름 집중호우 기간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특별 감시한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감시는 감시·단속을 3단계로 구분해 ▲배출사업장이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집중호우 중 순찰과 단속 강화 ▲시설복구 필요할 때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구는 특히 장마철이나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에 보관하거나 방치하던 환경오염물질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장기 보관·방치 지역을 집중 감시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하천 순찰 활동을 더 강화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주민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했을 땐 국번 없이 ‘128’ 또는 ‘12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은 철저한 신고 정신을, 사업주는 책임 있는 환경 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7-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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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