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30만원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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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전경 |
도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가 14일 시행됨에 따라 교복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들과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민 학생들도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25만8000여명, 중·고교 수준의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한 도민과 다른 시도 중·고교에 입학한 도민 2000여명 등 26만여명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