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보상제 운영… 월 최대 6만원
새달~11월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g당 보상금은 20원으로, 월 최대 6만원(3㎏)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500g 이상 누적됐을 때부터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용산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매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에 구청 5층 자원순환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오후 3~5시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전 예고 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측정할 때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되고, 꽁초가 젖어있을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심 내에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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