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서 타인 성적·납세증명서가… 개인정보 1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넷볼·피구·건강 줄넘기… 0교시 체육, 학생 체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담양형 미래 농업,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향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올해부터 화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 담배꽁초 줍고 보상금도 받고 ‘일석이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거보상제 운영… 월 최대 6만원
새달~11월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가 8월부터 11월까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인해 저해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꽁초가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g당 보상금은 20원으로, 월 최대 6만원(3㎏)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500g 이상 누적됐을 때부터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용산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매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에 구청 5층 자원순환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오후 3~5시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전 예고 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측정할 때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되고, 꽁초가 젖어있을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심 내에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7-14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