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9년부터 현행법 차례로 개정
‘여성근로자’ 표현을 ‘근로자’로 정비 등
성별·사회 신분·외모에 의한 차별 없게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차별적 요소가 숨은 현행법이 차례로 개정됐다. 여성에 대한 차별 요소에만 주목하지 않고, 남녀 모두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양성 평등 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개정 사례를 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7조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 중 ‘여성근로자’라는 표현을 ‘근로자’로 정비했다. 남녀 모두 어떤 이유로든 실력 이외의 요소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보험 보상한도 규정에서는 7급 상해 내용(보험금액 3200만원) 중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부상 등급과 보험 금액을 더 높게 규정한 사항을 개선한 사례”라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선정성이 있는 픽토그램(그림)에 여성의 모습만 담겨 있던 것을 남녀 모두 표시하는 그림으로 대체했다. 선정성 그림에 여성만 표시함으로써 차별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계속 복무 가능 기준에서 외모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담긴 조항이 개선됐다. 기존의 ‘외모 또는 의사소통이 단체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닐 것’이라는 조항에서 ‘외모’를 삭제했다. 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어도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 기존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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