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주간 등 선포
문화·예술 행사 개최… 입장료 등 혜택
구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혜택도 지원한다. 청소년의 날 당일에는 동작구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지역 내 시설(▲청소년독서실 6곳 ▲청소년문화의집 2곳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오는 11월까지 ‘동작구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 참여 멘토단을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과 정책 축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행사와 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7-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