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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성남의회 의장 “지방의회, 재정권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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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자리 인사권 독립’ 아쉬워
구조 개편때 업무 공백 없어야
16년 의정 경험...“기회오면 봉사”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이 2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제공.

“의회에서 직원 선발과 관리를 하면 의회직렬직이 생기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창근(61)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9일 서울신문과 비대면 인터뷰에서 “그 동안 지방의회 인사권이 시 집행부에 있어, 조직에 대한 소속감 부족, 전문성 결여와 인사 불이익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문제점을 보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면서 “이는 성남시의회를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와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에 독립성이 부여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하지만 시행령안을 보면 인사권 외에 조직, 재정권은 독립되지 못했다. 즉, 직원 임명권은 있지만 조직의 구조 (규모, 부서 신설, 정원 결정)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아직은 반쪽자리 인사권 독립”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 이후 직원들 채용하고 조직을 꾸릴때 의회 안정화를 위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

윤 의장은 지방의회법 신설 등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이다. 자치분권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이 되는 해로 볼 수 있다”며 “자치분권이란 그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들과 지방의원들의 화합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성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하위기관이 아니지만, 상위법의 제한으로 입법활동에 제한이 많았다. 지방의회법이 신설되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4선 시의원인 윤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윤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 시장 출마설에 대해 “16년간의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할 마음”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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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