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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출범 1년 향후 과제는...윤종인 위원장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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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4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활성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가 국제적으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종인(오른쪽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정책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영국에서 만든 ‘연령 적합 설계 규약’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디지털 환경 아동 권고안’을 눈여겨 볼 참고대상으로 꼽았다.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15개 표준을 제시한 것이고, 디지털 환경 아동 권고안은 미성년자가 온라인상에서 처한 위험을 분류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해외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문제에 대해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조사와 제재를 진행했으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국내 기업 역차별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해외사업자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조사·처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정부 부처 합의를 마쳤다”면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안이 26개 제출된 상태”라면서 “이들 법안과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조사 사안 377건의 조사 상황과 관련, 윤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총 106건의 심의·의결 및 처분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 또한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임무 또한 크게 늘고 있다”면서 “조사관 중심의 인력 증원에 대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맞는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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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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