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소득층 등 일부 대상 지원
복지부와 협의 후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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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안산시청 전경. |
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추가 협의를 시작한 뒤 관련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과 장애인 대학생 등 일부만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뒤 그동안 점차 대상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모든 대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복지부와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내년 1학기, 늦으면 2학기부터 전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원 대상 관내 거주 대학생이 총 2만8000여명이고, 예산은 연간 4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시는 올 2학기의 경우 등록금 지원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법정 한부모 가정 대학생 자녀 외에 ‘소득 하위 6분위’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말부터 지원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액은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금의 50%,학기당 최대 100만원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