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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23년까지 청년 3% 이상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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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은 원래 올해 말까지였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공공 부문이 먼저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다.

지난 3월 고용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한 공공기관 436곳 중 84.6%(369곳)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지난해 기준 의무제 적용 기관의 전체 정원(38만 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 2798명으로 5.9%를 차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 취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실업률이 개선됐지만, 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와는 달리 여전히 냉혹하고 암담하다”며 “공공기관 의무 고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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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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