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등록 관정은 전국 166만공에 이른다. 2009~2014년 관정 실태를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당시 미등록 관정을 50만공으로 추산했다. 환경부의 오염예방사업과 지자체의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 등을 통해 새로운 미등록 관정이 추가되는 걸 감안하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미등록 관정 50만공에 대해 2020~2024년 오염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지하수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현장조사를 거쳐 미등록 상태로 사용 중인 관정은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시설 소유자가 불분명한 관정은 ‘폐공’(원상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만 5000공에 이어 올해 15만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 1000공에 대해 올해 첫 원상복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정 복구 업무가 ‘조사 따로, 조치 따로’여서 오염예방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상복구는 소유자 책임이나 오염이 심각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 조치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오염원으로 상부보호시설이 훼손됐거나 사라진 미사용 시설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관정 등은 ‘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가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미등록 관정 복구에 나서는 것과도 대조된다. 충북도는 조사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1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은 지자체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관정은 급수정이나 관측정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2017년 19건, 2018년 9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을 원상복구했다. 충북도 수자원정책팀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확인이 안 된 관정으로 오랜 시간 방치돼 훼손이 심각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김규범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는 “주변에 오염원이 있거나 깊은 관정 등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곳부터 복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서울 강국진 기자 skpark@seoul.co.kr
2021-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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