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자는 매달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장가구 대표 계좌로 지급한다. 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나 일부 차상위계층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계좌를 확인한 후 추석 전인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02-2199-7090)로 문의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이 많다”며 “지원금으로 가족들과 소중한 한 때를 보낼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5차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0%인 가구원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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