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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건보 재정 20% 국고 지원’…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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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일정치 않고 법정 기준 미달
文정부 이전보다 낮은 13.2~14.0% 반복
현 지원 명시 규정도 내년까지만 유효
정치권 개정안 발의뿐 논의는 ‘휴지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법정 지원 비율을 정하고 책임을 부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해마다 계속돼 왔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대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각 14%(일반회계), 6%(국민건강증진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이를 합하면 국고에서 총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건보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국가책임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고 지원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 적자는 2018년 7000억원, 2019년 2조 8000억원, 지난해 3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매년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 미달하고 지원 비율도 일정하지 않다. 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13.2~14.0%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17년 13.6%(보험료 수입 50조 99억원, 지원금 6조 7839억원),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0% 등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지원 비율이 각 14.9~18.1%, 15.0~16.1%였던 것과 비교해도 모자라는 수치다.

해외 주요국인 프랑스(52.3%), 일본(27.4%), 대만(23.1%) 등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법 조항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불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의 책임 지원을 규정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 국고 지원을 명시한 규정 자체도 내년 12월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국회는 2007년부터 주로 5년 단위로 이 규정의 완료 시기를 연장했고 현재 재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권도 국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반회계 지원 비율은 14%에서 17%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은 6%에서 3%로 수정하고 ‘상당하는’이라는 문구를 ‘해당하는’이라고 변경했다. 같은 당 기동민·이정문 의원 등도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는 정 의원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 지원 규모는 국가 재정 여건, 건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된 뒤 논의가 없다”며 “코로나19에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건보사업의 국가 책임성을 고려해 하루빨리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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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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