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도 도입 10년… ‘제자리 걸음’
‘제재규정’ 법률 57%가 신고 대상 아냐
내부고발해도 보호 못 받는 법률 645개
부처들 ‘기업 자유활동 저해’ 이유 반대
의료법은 신고 대상… 수의사법은 제외
英처럼 모든 법률 공익 신고 대상 돼야
신고자 비밀보장·법률지원도 ‘태부족’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법률은 471개다. 현행 법률 가운데 645개 법률은 여전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645개 법률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는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지만 동물병원에서 벌어진 수의사법 위반행위는 대상이 아니어서 내부고발자가 보호받기 어렵다. 보호받지 못한 신고자들은 조직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퇴출되는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권익위도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법률 소관 부처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규 제정 법률, 소관 부처 반대 법률들이 있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된다면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고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률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공익침해행위를 모든 위법행위로 포괄해 공익신고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 비밀보장과 공익신고 관련 법률지원이 미흡한 점도 공익신고자를 불안하게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인적사항을 고의로 노출한 사람만 처벌할 뿐 과실로 유출한 사람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면서 “그동안 공익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해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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