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인들이여 넥타이 매고 뛰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삼청공원에 목조 놀이터 짓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 쌍문동 자투리땅에 주차장 19면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춘은 바로 지금… 중구 ‘청바지학교’ 인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혈세 지원 논란 ‘성남시 고문변호사 압수수색 입회‘ 조례안 보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금 지원 논란을 빚은 경기 성남시의 ‘고문변호사 압수수색 입회’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27일 시가 제출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이 예상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수사기관이 시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지원 부재로 해당 부서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시민 혈세를 들여 보호하는 것은 가당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시는 결국 이날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조례안 심사 보류 요청을 했고,강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애인 자립 돕는 마포 ‘든든한 카페’

구청 지하 1층 ‘누구나 카페’ 문 열어 창업 실무 경험 제공… 수익도 배분

동작 “어르신들 효도 장수사진 찍어드려요”

65세 이상 대상… 액자도 제작 지역사진관 31곳과 업무협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