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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대폭 증가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장이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15%를 경감하기로 결정됐다.
성 의원은 31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해보다 코로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고, 조례까지 개정했던 취지를 감안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성 의원은 “작년 조례 개정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소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집중되어 역진적인 정책이 되지 않고, 실제 경제적 손해가 막심한 대다수 임차인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었다”며 부담금 경감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을 지적했다.
아울러 “돌아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자치구와 협의해 작년 부담금 경감의 세부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올해도 코로나 감면을 시행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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