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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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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곳 조사... 63곳서 74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구리시 A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도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을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동 보관했고,김포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 경과된 양념육 60㎏을 재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해동하던 중 적발됐다.

부천시 D업소는 캐나다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국내산 목살과 같이 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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