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곳 조사... 63곳서 7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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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구리시 A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도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을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동 보관했고,김포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 경과된 양념육 60㎏을 재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해동하던 중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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