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역특산주 기준 완화… 中企 규제 27건 개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당일 만든 과자·떡·빵 뷔페에 제공 허용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기준 신설

지역특산주(酒)의 주원료 기준 범위가 완화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판로가 확대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3개 민생 분야 27건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지역특산주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특산주 개발과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자와 빵, 떡 종류를 생산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하다. 또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과 기준을 신설해 해당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수입·판매업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규제 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9-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