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금품 제공했다면 부당이득 환수 대상
성남시. 성남도개공 “법적·행정적 대응방안 마련”
일각 논란확산 차단용 지적도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사무실과 관련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사업협약 해지와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다 배당이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국감 등을 앞두고 논란 확산 차단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이행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보냈다.
도는 이 공문에서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민감하지만, 시는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성남도개공 측도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문가들과 관련 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도의 이번 조치 논란 확산 차단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발이익의 추가 배당을 중단의 대응이 실효를 거두려면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