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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시대 가정폭력,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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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대를 맞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 도입된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가정폭력 등 주민 민생 치안 사건을 맡고 있다.

9일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에서 발간한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정 경제 여건, 가족 돌봄 등의 문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데 특정 한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가칭 ‘가정보호전문센터’를 설립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그동안 경찰과 지자체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던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시·군·구의 복지담당 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협력해 가정폭력 사건을 관리하는 모델이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정보호전문센터를 통해 즉시 해당 지자체의 복지정책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당사자 이력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 논문의 주 저자인 박민정 광주광산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은 “현재 경찰과 지자체 사이에 연계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가정보호전문센터를 통해 경찰 112 신고 정보와 지자체의 개인정보·사회복지서비스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 간 공문 의뢰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적합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미국과 독일은 여성단체 등 민간기관의 주도로 지역 사회 중심의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각각 지역 정부와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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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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