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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지 도의원은 “경기도는 예로부터 이천, 여주, 광주, 용인 등을 중심으로한 도자기술이 인정받아 왔으며, 도자문화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고 있는데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추진, 교육·연구·홍보 사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특히 도자와 관련한 경기도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프로그램을 시·군과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용인·광주·이천·여주 등 각 지역의 도자문화를 엮어 테마관광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관련 단체 간 협력을 추진하자는 것이 지 도의원의 구상이다.
지 도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1648개 도예업체 중 54.7%인 902개의 업체가 있는 등 우리나라 도자문화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도자문화산업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