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 개정 이후 위반 신고 775건
구직자 신체적 조건·출신지역 등 요구
1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17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 이후 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는 모두 775건이었다. 특히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4건 중 1건꼴에 불과해 채용 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형별로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을 요구했다는 신고·접수가 428건(5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 요구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이력서 개인정보란에 신장·체중·결혼여부·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입사지원서 양식에 키·몸무게·가족의 학력·직업을 적도록 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이월 또는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접수 809건 중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06건(과태료 부과 202건, 시정명령 4건)으로 25%에 그쳤다. 68%에 달하는 550건은 그대로 종결돼 결과적으로 전체 신고·접수 4건 중 1건만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