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민간 전문가 130명 후보 선정
심판장 요청시 쟁점 기술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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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이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서울신문 DB |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 심사·심판 경험과 기술 경력을 갖줬지만 첨단 기술이나 현장 상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건축·의료·지식재산권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신속한 심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공모를 거쳐 11개 분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130여명을 선정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무선통신(5G·6G)·2차전지·핀테크 등 첨단 기술 분야다. 신규 기술이나 요청시 전문위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문심리위원 참여는 심판장이 판단해 한명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심리를 위해 지정 전 양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원활한 심리를 위해 전문위원 참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낼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심리에 활용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심리위원의 쟁점 기술 의견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 기회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