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단독·연립주택 등 설비 대상
김수영 구청장 “온실가스 배출 줄일 것”
양천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된 건축물을 말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지역 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등 생활환경과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 방향,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항공기 소음 대책지역 추가지원 방안,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구는 사용승인 뒤 20년이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나 창호, 단열재 등 교체 공사비를 5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마련돼 신월동 지역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이외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도 성능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조례를 바탕으로 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