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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불법 노상주차장 싹~ 지운 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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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어린이집 주변 주차장 281면 제거
초등학교 21곳에 옐로카펫·스마트보도

서울 성동구 마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의 폐지 후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애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구는 지난달 말까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의 노상주차장 표시(총 281면)를 모두 지웠다고 1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구는 보호구역에 있는 불법 및 일반 노상주차장 현황을 파악했다. 법적 근거 없이 표시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주민 사전 홍보를 거쳐 폐지 기한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적극 단속 및 견인 조치했다.

일반 노상주자창은 원래 2025년까지 모두 없앨 예정이었으나, 주민 협의를 통해 사업을 2년 만에 마무리했다.

특히 구는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택가 주차난 해결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비어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유사업, 담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삭선 작업을 완료한 노상주자창 공간에 도로 포장 및 노면표시 등 순차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구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지역에 있는 전체 21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옐로카펫과 스마트 횡단보도를 모두 설치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 보행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에 따라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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