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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기간 등 대체복무제 개선 필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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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 부합하게 역할 하겠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군 대체복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6개월간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현 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24일 “송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관계자 등과 만나 대체복무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면담에서 “현행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해 길고 복무 영역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됐다”며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일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대체복무제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현안 중 하나로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해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마련된 제도다.

대체복무자들은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 등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육군·해병대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대체복무 기간의 절반밖에 안 된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2021-1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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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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