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다. 간호법의 주된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및 교육 의무 부과 등이다.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장은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숙련도 높은 간호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강국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